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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이 개편됨에 따라 신소재, 2차전지 등 신기술분야 직업훈련 확대을 통해 장애인,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훈련기회를 넓혀 지원하고 있습니다.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, 재직자 등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되는 카드로, 평생 능력개발이 요구되는 시기에 발맞춰 개인 능력에 맞는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​

 

직업훈련포털 HRD홈페이지가 2024년부터 고용24 고용통합포털 홈페이지로 통합되면서 신청방법이 변경되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방법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시 임위로 작성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거부 당하는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(고용24 국민 내일배움카드 활용가이드)

 

 

 

 

 

▣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대상

국민배움카드 신청대상은  대한 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. 다만, 현직 공무원, 사립학교 교직원, 졸업예정학년이 아닌 고등학교 재학생, 졸업까지의 수업연한이 2년을 초과하여 남은 대학 재학생, 연 매출 1억 5천만원 이상의 자영업자, 월 임금 300만원 이상인 대규모기업종사자(45세 미만), 월평균소득 300만원 이상인 특수형태근로종사자 등은 제외된다.

 

▣ 국민내일배움카드 지원한도

국민배움카드 지원한도는 교육 훈련비의 45~85% 지원하며 금액은 1인당 300~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.  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% 또는 80%를,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·중장년층 참여자는 50~85%를, 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는 72.5~92.5% 지원합니다.

 

▣ 국민내일배움카드 훈련장려금

국민배움카드로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.6만원 지급(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% 이상 시)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될 수 있다.

 

▣ 국민내일배움카드 지원절차

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(카드)에서 차감된다.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시 월 단위로 지급된다. 카드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-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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